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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헤택은 없다?…수도권 악성 미분양 6000가구 양도세 혜택 사각지대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6000가구정도는 양도세면제기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아 시공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못 받게 돼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23일 부동산114는 이번 대책에 따라 경기지역 준공 후 미분양 1만2064가구 중 6064가구가 양도세면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는 원안에 비해 38%(3707가구)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부동산 114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준공후ㆍ준공전 포함)의 경우 기존 원안에 비해 약 16%p가 감소한 1만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 전체 미분양 2만 5525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 원안에 비해 4167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소외되는 가구들이 더 두드러진다.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용인은 기존 원안에 따를 경우 전체 미분양 가구의 81%가 혜택을 보지만, 변경된 안은 43% 수준인 2600여가구만 혜택을 받게 됐다. 고양, 의왕 등도 이번 결정으로 미분양 물량의 과반수 이상이 혜택 받지 못하게 됐다.

조성근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연구원은 “형평성을 맞추려고 만든 양도세면제기준이 오히려 악성미분양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며 “면적기준이 아예 사라졌다면 더 많은 가구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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