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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기업 '어찌하오리까'
[헤럴드경제=산업부]정치권을 중심으로 ‘60세 정년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년 연장만 이뤄진다는 불만이다. 비용 부담에 따라 기업의 신규 고용이 위축, 자칫 정년 연장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두고 재계가 반발하는 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비용 부담 때문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 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임금 수준은 1년 미만 신입사원 대비 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126%), 영국(101%), 스웨덴(112%) 등 유럽 국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이 선진국보다 고령자 고용의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칫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 결국 청년 신규 채용 3~4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꼴”이라며 “다른 업종보다 인원 구성이 젊은 편인 전자업계에선 정년 연장이 바람직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경총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4.4%가 고용 연장 시 신규 채용 규모를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불만도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적용한 기업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노동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은 1998년에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했는데, 당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둔 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다. 사실상 대부분 기업이 60세 정년을 둔 이후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60세 정년 도입 시기는 2020년이 적절하다”며 “현 상황에선 60세 정년이 국내에 연착륙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속내는 좀 더 복잡하다. 직접적으론 큰 연관이 없지만, 자칫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정년제 자체를 도입한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복지 혜택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게 중소기업의 속사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회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중소기업엔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이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상수ㆍ손미정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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