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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엘리베이터, 1000억원 유상증자 재추진

-수원지법, 쉰들러홀딩아게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재추진한다. 2대 주주인 스위스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쉰들러홀딩아게가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일반 공모 증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상증자 자금 조달 금액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

올 해 상반기에 현재 건설 중인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 관련 장비 구입 및 지분투자에 300억원,  중국 상해 법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설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200억원 등이 쓰일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쉰들러는 2006년 지분 인수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쉰들러 측에서 별도로 '신주 발행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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