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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연장... 중소기업은 무풍지대 왜?
근로자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대기업들이 크게 긴장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 제조업 현장의 경우 특별히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없이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인력난, 특히 숙련인력 부족이 상시화돼 건강상 별탈이 없으면 60세가 넘어도 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연장을 법규정으로 강제할 경우 가뜩이나 노령화된 중소기업 인력구조가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

이와 함께 사용자와 단체협약ㆍ임금협약 등을 추진할 노조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정년연장 갈등을 걱정하지 않는 한 이유다.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소기업의 경우 노조 결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규정 등을 사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이다. 즉, 정년규정이 있더라도 의욕이 있으면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고용하는 게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0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보듯 상시고용인원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를 조직하고 활동하기가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정년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중소 원사업체 대표는 “동종업계 대부분이 정년이 없다. 대개 일을 잘하면 계속 있고 못하면 알아서 나가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60세 넘긴 근로자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따로 정년 때문에 자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는 자율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년연장을 의무화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은 정년연장이니 임금피크제 도입이니 하는 것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큰 타격은 2005년부터 도입된 주5일근무제에 이어 최근의 대체휴일제 도입 시도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제조업 현장상황을 무시한 채 근로자의 휴일권 확대만 고려한 조치”라며 “인력난과 자금난을 동시에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월 고정급여는 지출하면서 조업은 덜하는 상황이 돼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문술ㆍ손미정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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