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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합차까지 동원 손님끌기… ‘문전약국’호객행위 기승
지난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A 병원 동관 후문 앞. 처방전을 든 노인이 회전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자 도로변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근처에 서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노인의 곁으로 몰려들었다. “저희 약국으로 가시죠”라며 사람들은 말을 걸었고 어디선가 승합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노인은 승합차를 타고 약국으로 향했다.

지난 19일 송파구청이 병원 앞 약국 호객꾼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호객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약국 승합차들은 도로 갓길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쉴 새 없이 병원 주변을 돌다 손님이 나타나는 대로 태워 떠난다.

현재 약국의 병원 주변 호객행위 처벌은 주정차위반 단속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약국의 호객행위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지만, 약국 측이 ‘도로변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지도를 했을 뿐’이라고 잡아떼면 방법이 없다” 며 “주정차 위반으로 약국 셔틀 차량을 잡는 것이 단속 근거의 전부지만, 지금처럼 주변을 빙빙돌다 기습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경우는 이마저도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호객행위는 불법으로 이어진다. 현재 호객행위를 하는 대다수의 약국들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호객꾼을 통해 대신 받아 먼저 조제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을 대신 조제 받는 행위는 행정처벌 대상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 ‘안전한 약 조제’라는 약국의 기본 기능이 저해되고, 약 판매량에 따른 약국과 제약사 간의 리베이트 부담이 환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범ㆍ이슬기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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