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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포교원’ 사칭 건강식품 사기판매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한 법당을 차려놓고 불교의식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선물로 주는 수법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포교원장 A(6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대량으로 조제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B(82) 씨와 포교원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6범인 A 씨 등은 서울 불광동에 ‘심불사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설치한 뒤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김ㆍ계란 등 각종 선물로 노인들을 유인해, 천도재 등 불교의식을 대가로 1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교의식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석매트ㆍ팬티ㆍ건강식품(민들레 쑥환, 홍화시 진액 등)을 선물로 주는 형식으로 판매해 약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초ㆍ연등을 1만~5만원에 구매하면 관절염에 좋은 약이라며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를 1인당 2포씩 총 500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값싼 물건을 나눠주며 현혹하는 행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주의하라”면서 “바른 먹을거리 문화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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