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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검찰개혁 해법은 어디에? 상설특검, 현실적인 대안은 ‘제도특검’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ㆍ이슬기ㆍ이정아 기자]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상설특검제’ 도입이다. 상설특검제 도입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자가 내세운 검찰 개혁 공약중에서도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한 이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설특검을 운영하자는 방안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찰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특검’과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 등 두가지 대안을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기구특검의 경우 위헌적인 소지와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특검을 주장하는 쪽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제도특검의 가장 큰 장점은 기구특검과 달리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권을 수행하면서도 행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만들어질 기구특검의 경우 삼권분립을 보장한 헌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구특검은 ‘또 하나의 검찰’이 돼 기존 검찰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지나친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제도특검은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되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과 관련된 수사는 항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특검으로 조직과 인력만 구성해 놓고 수사할 사건이 없어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경우 자칫 조직자체가 해이해지고 수사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검사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특검기구를 상설화하면 검찰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 옥상옥의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해봐야 수사능력이 늘어나는 데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갈 경우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인사 3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21명(67.74%)이 제도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답했으며 기구특검을 지지한 사람은 10명(32.26%)에 그쳤다. 특이한 것은 전문가들의 신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에서 검사와 마주하는 변호사(11명 중 8명)나 교수(14명중 13명)들은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6명은 모두 ‘기구특검’을 지지했다.

기구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측은 “인지수사나 검찰의 기소독점권 제한을 위해선 기구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계에서 유일하게 기구특검을 지지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라는 행정행위가 국민을 압박할 수 있는데, 그 기소권을 하나의 기구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검찰외에도 국민이 선출하는 51개 지방검찰이 있어 기소권을 나눠 행사한다”며 기구특검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제도특검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상설특검과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던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모호하므로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 필요없다는 의견이 22명(73.33%)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8명(26.67%ㆍ무응답 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종식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구성이나 조직이 문제다. 행정부 아래에 두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기구특검이 만들어질 경우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만큼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우선 특검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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