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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이해광> 4 · 1부동산 대책 실효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
4ㆍ1대책에 포함된 조세감면 조치는 2013년 주택구입자에 한한다. 시행시기 논란도 우려된다. 일시적인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감면시한 종료 후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가 4ㆍ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지 20여일 만이다. 4ㆍ1대책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법안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4ㆍ1대책은 부동산 관련 업계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논란의 중심은 양도세 면제 혜택의 기준이었다. 주택 구입자 지원 강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 매입 또는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ㆍ85㎡ 이하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4ㆍ1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85㎡ 이상의 중대형이면서 가격이 6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수도권 신도시 일대 중대형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허탈감을 맛봐야 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4월 16일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는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된다. 4ㆍ1대책을 통해 세제감면 시 가격과 면적의 동시적용에 따른 지방 역차별 논란, 한시적인 세제 감면 되풀이,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효성 문제, 양도세 면제기준 9억원 이하 배제 등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4ㆍ1대책에 포함된 조세감면 조치는 2013년 주택구입자에 한한다. 조세 감면은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논란도 우려된다. 이번 법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일시적인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감면시한 종료 후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비중을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렌트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확인 장치 등도 부족하다. 부동산 정책이란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부동산에 관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바람직한 사회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4ㆍ1대책 발표 이후 김포 지역의 공인중개사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시점을 대책 발표 이후가 아닌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동산정책은 시의성이 중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야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초당적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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