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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자영업자 2000만원 내 특례보증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슈퍼ㆍ시장상인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증금액은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 거쳐 신속 지원된다. 정부는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p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업력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선제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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