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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3급(急)의 시대?…‘중대형 급(急)소외’, ‘소형 급(急)매물’, ‘불만 급(急)상승’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라는 양도세 면제 기준이 기준 주택은 물론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주택 시장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양도세 면제를 기대해온 서울ㆍ수도권 일대 6억∼9억원대 중대형 아파트 계약자들은 면세 기준에서 제외되자 패닉상태에 빠졌다.

실제 21일 서울 동작구 인근 A단지, 전용면적 118㎡ 미분양가구 10여채를 특별분양이란 이름으로 할인판매중이지만 분양사무실은 썰렁했다. 미분양 아파트 상담을 받기 위해 사무실이 북새통을 이루던 18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상황이 180도 달라진 이유는 118㎡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또는 가격 6억원 이하 등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4월 1일 이후 계약된 물량이 평균 4∼5건에 달했다”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양도세 면제까지 기대했던 실수요자의 실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4.1 대책 발표직후 서울의 한 중대형 미분양을 7억원대에 가계약한 박재건(51ㆍ가명)씨는 “세금혜택을 줬다 뺐는게 어딨느냐”며 “당장 (가)계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기준이 변경된 뒤 ‘갑작스레’ 소외당한 서울의 85㎡ 초과, 6억원 초과 미분양 가구는 846가구다. 이중 동작구를 비롯한 비(非)강남권 물량은 845가구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4.1 대책 발표만 믿고 6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실수요자는 사실상 ‘독박’을 쓴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5월 부터 신규 분양이 예정된 중대형 2300여가구도 양도세 면제 수혜주에서 빠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5월이후 수도권 위례ㆍ판교 등에 분양될 85㎡이상 아파트의 3.3㎡당 예상분양가는 1700만∼1800만원 선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최소 6억3000만원대다.

오픈 준비가 한창인 판교 알파돔시티 홍보관 인근엔 ‘양도세 면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사라졌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주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준비했었는데 소용없게 됐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1일, 양도세는 22일로 소급 시점이 달라지는 데다 85㎡이하 또는 6억이하로 양도세 면제 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주택매매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전용면적 59㎡짜리 서울 마포구 ‘래미안 공덕4차’는 현재 시세가 4억5000만∼5억원 선이다. 하지만 최근 급매물은 4억500만원까지 떨어졌고 거래도 사라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 모두 눈치 보느라 시장이 멈췄다”며 “시세보다 7000만원까지 떨어진 급매만 거래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리는 목동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 15단지에서 4월 이후 거래된 85㎡이하 또는 6억이하 주택은 겨우 2건에 불과하다.

목동 명문공인 관계자는 “(세금)소급기준뿐 아니라 과표기준도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은 거래절벽이다. 거래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톤을 높였다. 4.1대책 이후 시장거래 회복을 기대한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양도세 면제 기준 합의 등을 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는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마지노선’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를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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