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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폭발물 소개 인터넷 정보 집중 감시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지난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사건에 이어 17일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 사고까지 폭발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폭발물 제조방법 소개 정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위는 사제 폭발물 테러의 모방 범죄를 방지하고 화약ㆍ폭발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발물 제조 방법과 재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폭발물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는 포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검색을 차단하고 있지만 검색어를 변경하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일부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경찰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약류의 소지 자체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폭발물 제조방법을 소개해 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게시물은 2010년 7건, 2011년 39건, 2012년 26건이며 올해 들어서도 4건이 제재를 받았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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