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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수혜 기준이 잘못됐다고?…오락가락하는 국회 속터지는 건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1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의기준이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준은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ㆍ9억원 이하’의 기준이 문제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미분양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국회는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며 “애초부터 바뀌는 기준의 적용 대상을 달리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 가운데 일부는 바뀐 기준을 신축·미분양까지적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뀐 기준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나 중대형 신규 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들어갈 건설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현재 위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해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광고 등을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있는데 만약 적용대상에서 빠지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분양 예정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축·미분양에까지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대형 미분양은 앞으로 해소가 요원하다”며 “원래 기준대로 ‘9억원 이하’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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