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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보안·기술 관련 분야는 ‘30%룰’ 서 빼달라”
기술·대외비 유출 위험
전경련, 제도 개선 건의



정치권이 강행하고 있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30% 룰’이 사실상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특례조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충돌하고 있다. 총수 지분 30% 이상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동시에 보안ㆍ기술ㆍ대외비 관련의 ‘특정 일감’에 대해선 규제 대상에서 배제해달라는 주문이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특히 총수들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감몰아주기로 사실상 계열사가 이익을 챙겼고 그것이 편법적인 어떤 부의 세습의 수단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선 적절하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소위가)담아내야 할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감몰아주기 비판을 해소할 액션을 취하기로 하면서도 기업 총수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몰아부치기는 결국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물류와 광고 물량의 절반을 중기 등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고, 삼성이나 다른 그룹들도 점차 중기와 일감나누기 비중을 높이기로 한만큼 재계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재계의 분위기를 감안, 시간을 두고 규제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내놓는다.

더 나아가 재계는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건설 등 대기업의 보안과 첨단기술, 기술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특정 업종에 대한 특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합법적 내부거래에 대해선 규제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10대그룹 임원은 “중소기업에 일감을 다 주면 기술 유출이나 대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외비 등을 공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 부당거래가 아니라면 일괄 규제하는 것은 기업을 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는 이와 관련해 기업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선 규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장점이 경쟁력의 원천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총수 지분 30%이상의 계열사와 그 거래에 대해선 무조건 범죄시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다분히 옥죄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영상ㆍ홍길용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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