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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세미나 “경제민주화 과잉규제는 법치주의 위배”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제민주화로 경제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입법들은 과잉규제로 흘러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둘다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다.

한경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준선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현재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거래규제 등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탈,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잠재된 기업관행이기는 하지만,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의 분산, 기업비밀유지, 공급처 내지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효율성 측면이 상당수 있으므로 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내부거래사가 사익편취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목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하고 이같은 기준은 기업의 권익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령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가 고시로 위임하더라도 포괄위임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공적(公的)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등의 ‘사적(私的)집행’ 수단을 도입해 무조건적으로 집행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개정논의가 집행은 강화하면서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은 점점 쉽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논의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2항)와 창조경제(헌법 제119조1항)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며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세미나에는 토론자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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