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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LG ‘2차전지 분쟁’ 결국 대법원行?
법원 “LG 분리막 특허 신규성 없다”
SK 2차訴 또 승리…LG “즉각 상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벌인 2차전지 특허 관련 법적분쟁 2차전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항소심격인 1심에서 손을 들어준 SK이노베이션이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관련 업계의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중대형 리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달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날 재판부는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 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인데도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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