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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전서 LG화학 또 이겨
특허법원 “LG 분리막 특허, 신규성 없다”…LG “대법원에 즉각 상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SK이노베이션(096770)과 LG화학(051910)이 벌인 2차전지 특허 분쟁에서 지난해 특허청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 무효 결정을 한 데 이어 특허법원도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진행된 특허법원 소송(1심)에서 LG화학이 제기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달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이 특허에 포함한 기술의 일부가 이미 알려진 분리막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은 한 달 후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7개월만에 또 다시 패배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마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인데도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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