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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연도강판 담합’ 포스코 무혐의…공정위 “이의신청 검토”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검찰이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당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내 강판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한 회사로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할 동기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공정위가 이의를 제기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검찰의 재수사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이의신청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또 포스코가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배적 사업자의 담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존 판례 등을 비추어볼 때 지배적 사업자가 담합에 참여할 만한 유인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시한 근거가 형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다.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검찰 쪽의 판단 근거를 살펴본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당초 무리하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서는 정권 말 ‘보여주기식’ 고발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열사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은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쏠리고 있다. 포스코와 포스코 강판은 각각 과징금 983억원과 193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법원이 검찰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과징금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소추와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며 포스코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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