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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맞대기’ 수법 스포츠 도박한 방송인 김용만씨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방송인 김용만씨(45)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13억3500만원을 배팅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장해 속칭 ‘맞대기’도박을 하게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윤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윤 씨 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로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영국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도박을 벌였다.

이들은 운영자 윤 씨가 휴대전화로 언제 어떤 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진행한다고 알려오면 각각 우승예상팀에 일정 금액을 배팅할 의사를 문자로 밝히고, 이후 경기결과가 나오면 돈을 입금하는 후불제 방식의 속칭 ‘맞대기’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고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회원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입금을 하지 않고 돈을 떼먹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매니저 등과 함께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EPL 경기를 보다가 매니저에게 온 도박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 경기에 수십만~수백만 원씩 ‘맞대기’ 방식을 통해 12억여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억 3500여만원의 판돈을 걸었다.

나머지 도박 참여자들이 거액을 잃은 것과 달리 김 씨는 크게 잃거나 따지 않고 본전치기는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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