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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14억원씩 손해…직접적 경제 피해액만 6조원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규모
경협보험 가입업체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상
교역보험도 있지만 가입 기업은 全無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을 잇는 ‘최후의 보루’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입경 금지조치로 입주 기업들은 이미 조업 차질,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 북측 인력 철수를 선언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 내릴 경우 남북에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보상 절차부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간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무형적 피해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섬유, 기계, 금속, 전기, 전자업종 등 총 123개 기업이 입주한 개성공단은 지난해 기준 연간 생산액이 약 5360억원(4억6950만달러)에 이른다. 하루당 약 14억원(128만달러)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 매일 14억원씩 입주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정부 및 기업이 공단 조성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되는 1조원까지 더해야 한다. 업계는 투자 비용과 생산차질 비용, 납품 계약 파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까지 더해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외화를 벌어들일 창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중요한 경제 통로로 활용됐다. 올해 1월 기준 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측 직원은 총 5만3397명. 1인당 평균 임금이 144달러로, 연간 9000만달러 규모다. 이들 가족까지 고려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생계에 피해를 볼 주민만 수십만명 규모에 이른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 기업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편은 현재로선 보험 외엔 없다. 대표적인 게 경협보험이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보험 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123개 기업 중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 기업은 아예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고 완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교역보험도 있으나,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입주기업의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보상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설정이기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금융권과 협의해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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