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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아이폰5도 美 수입금지 요청하나
美ITC“ 퀄컴칩 삼성 라이선스 유효”판정
내달말 최종 판정 확정땐
아이폰4S·5까지 제소 가능



미국 정부가 퀄컴 통신칩에 대한 삼성전자 표준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퀄컴칩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과 상반된 결과라 주목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해당 특허 관련 삼성전자가 아이폰4까지만 제소한 가운데, 예비 판정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아이폰4S는 물론 아이폰5까지 추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특허 및 전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9월 14일(현지시간) 예비 판정에서 애플이 주장한 2건의 삼성전자 특허 소진을 모두 기각했다.

ITC는 인텔과 삼성전자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애플이 특허 소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인텔칩을 구매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인텔칩을 중국에서 제품에 내장했고, 인텔이 자회사 IMC(인텔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에 라이선스를 확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ITC는 퀄컴과 삼성전자의 특허 라이선스에 따른 특허 소진도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약을 수정해 애플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박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퀄컴과 맺은 라이선스 관련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네덜란드 법원 판결과 정반대다. 당시 헤이그 법원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표준특허(269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인텔 자회사 IMC에서 만든 통신칩 탑재 제품이다.

하지만 아이폰4S 등에 사용된 칩셋은 퀄컴이 삼성전자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내고 만든 것으로 애플 입장에선 퀄컴칩을 사들였기 때문에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인텔칩에 대해선 헤이그 법원과 ITC의 시각이 일치하지만 퀄컴칩에 대해서는 ITC만 삼성전자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삼성전자와 퀄컴이 계약을 수정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퀄컴은 양사가 보유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직교주파수분할(OFDM) 등 무선 이동통신 관련 특허의 크로스 라이선스를 수정ㆍ계약 체결했다.

문제는 ITC가 헤이그 법원에서 다뤘던 똑같은 삼성전자 표준특허에 대해 내달 말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특허번호만 348특허로 다르다.

348특허는 3G(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 위해 신호를 부호화 하는 방법’으로 설명된다. 지난 달 ITC는 애플의 348특허 침해로 아이폰ㆍ아이패드에 대해 수입이나 후속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공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최종 판정 날짜를 내달 31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

지난해 9월 ITC가 애플 비침해 예비 판정을 내렸음에도 삼성전자 이의 제기로 ITC는 재심에 들어가 수차례 최종 판정 날짜를 미루면서까지 348특허를 보고 있다. 이에 애플이 적어도 이 특허에 대해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ITC 제소 당시 348특허 침해 대상으로 아이폰3, 3GS, 4까지만 수입금지 요청했다. 하지만 ITC에서 애플의 348특허 침해 확정과 함께 퀄컴칩 관련 삼성전자 특허 유효도 확정한다면 추가 제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퀄컴칩을 쓰는 아이폰4S는 물론 아이폰5까지 가능해진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348특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인 표준특허기 때문에 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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