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용산사업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서울시와 정부 등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폐해진 삶은 외면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손배소의 가장 큰 부분은 이주비를 미리 대출 받은 주민들의 막대한 금융비용”이라며 “이밖에 상가세입자들의 손해액과 지난 6년 간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제한된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위자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우리 측에 따르면 현재 이주비를 대출한 주민들이 물고 있는 이자 등 금융비용이 가구당 평균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산역세권개발계획으로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일부 주민들의 제산세액도 지난 6년 간 500만원에서 2000여만원으로 4배가까이 뛴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리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는 착수금과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서류작성비용 등 실제 소송 비용은 가구당 2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용산개발사업 찬성파와 반대파를 포함한 서부이촌동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일부 격앙된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코레일 정창영사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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