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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변론 나선 박찬종 변호사 “서부이촌동 주민권익 보호해야”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정상화 노력이 무산된 가운데, 2200여 가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본격돌입했다. 이번 소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한우리의 박찬종 변호사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주민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이번 소송의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용산사업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서울시와 정부 등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폐해진 삶은 외면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손배소의 가장 큰 부분은 이주비를 미리 대출 받은 주민들의 막대한 금융비용”이라며 “이밖에 상가세입자들의 손해액과 지난 6년 간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제한된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위자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우리 측에 따르면 현재 이주비를 대출한 주민들이 물고 있는 이자 등 금융비용이 가구당 평균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산역세권개발계획으로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일부 주민들의 제산세액도 지난 6년 간 500만원에서 2000여만원으로 4배가까이 뛴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리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는 착수금과 수임료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서류작성비용 등 실제 소송 비용은 가구당 2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용산개발사업 찬성파와 반대파를 포함한 서부이촌동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일부 격앙된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코레일 정창영사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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