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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국토부장관, “4.1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달라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조정 의사를 밝혔다. 또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점도 4·1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과 수도권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면적85㎡ 이하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서 장관은 다만 구체적으로 면적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소급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4월 국회에서 4·1부동산 대책 등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시장에서 상한제를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완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값 불안 등 필요하다면 다시 적용하자는 것인 만큼 충분히 (야당과) 협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투명하게,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역발전은 중요한 문제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중추도시권 개발도 복지“라며 ”예산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제약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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