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용산개발 오늘 ‘운명의 날 ’…토지매매 계약해지 결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운명이 8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사업비 3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2007년 개발사업 시작 부터 국내외에 주목을 받았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와 출자사간 갈등으로 끝내 파국 위기에 봉착했다.

코레일은 8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와 맺은 철도정비창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결의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코레일이 9일 드림허브로부터 미리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일부(5400억원)를 채권단에 입금하면 철도정비창 토지 소유는 자동으로 코레일로 넘어오면서 드림허브는 사업권을 잃고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드림허브 고위 관계자는 “코레일이 땅 값중 일부를 미리 지불해도 토지 소유권이 곧장 코레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도 법률 검토 결과 소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의 최종 운명이 코레일 이사 15인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에게 돌아갈 5조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과 서부이촌동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땅값 지불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한편, 이날 용산역세권 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동2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정창영 코레일 사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등을 상대로 사업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착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대책협의회 소송은 법무법인 한우리의 박찬종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서부이촌동 11개구역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찬성파 반대파를 아우르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구당 1억~3억원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이촌동에는 모두 2200여가구가 있으며, 2007년 8월 이후 주택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사업 무산의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정다툼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최초 납입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6%)를 적용한 9600억원과 1차 전환사채(CB) 발행액,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모두 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자본금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간 출자사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