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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보수ㆍ공안통 논란 불식시키려 식은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검사 재직시 공안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야권에서 불거진 ‘공안검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5ㆍ16은 군사정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수많은 결정문에서 군사쿠데타라고 칭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특위에 출석,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적 의견을 자주 개진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결정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의 대일청구권 분쟁해결절차 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자신의 과거 판례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재직시절에 대해서는 “20여회에 걸쳐 이른바 ‘촛불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사상검증’으로 떠오른 5ㆍ16에 대한 평가요구에 “군사정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자기집권 시도 과정에서 위헌적 긴급조치 남발 등 국민기본권 억압, 정경유착 등 부정적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근무한 4개월간 수임료 3억4500만원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수임료 액수가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관예우 논란이 국민적 사법불신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면 임기 만료 후 로펌 취업 및 변호사 개업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정치편향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없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여야는 8일과 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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