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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주도 용산개발 무산…파산절차만 남았다?
민간출자사 29곳중 12곳 ‘반대’
코레일 “청산절차 돌입할 것”
민간사 “보증금청구 가처분 검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주도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용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당장 채권단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드림허브를 대신해 땅값을 내고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채권단 원금 회수일인 6월 12일 이전에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단기간에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리 땅값을 내면 기존 코레일과 드림허브 출자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디.

코레일은 4일까지 드림허브 29개 출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사업정상화 방안(코레일 제안 특별합의서)에 17개사만 동의(지분율 기준 30.5%)해 합의가 불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청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드림허브가 사업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코레일은 디폴트에 빠진 드림허브 대신 토지대금을 당장 오는 10일 이전에 채권단에 입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드림허브 소유 땅으로 돼 있는 철도기지창 부지 소유는 코레일로 바뀌고, 철도기지창 땅과 서부이촌동 주민동의서로 사업권을 딴 드림허브는 사업권리를 잃는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코레일이 2007년 드림허브(당시 삼성물산 컨소시엄)와 계약을 할 때 2013년 4월 30일까지 공사 공정률 30%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합법적인 방식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최초 사업 협약 때 맺은 계약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레일이 1대 주주로서 3차례나 준공 시점을 연기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토지반환금 일부를 내면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맺은 토지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도 민간 출자사들은 디폴트 처리 절차를 모르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드림허브와 채권단이 약정한 6월 12일 이전에 코레일이 일부 토지반환금을 낸다고 땅이 코레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코레일의 행위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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