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해외주식 직접투자 관심 고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안돼주민세·양도소득세만 해당
환율따라 손실우려 투자 유의를
美·日은 HTS·MTS서 주문 가능
유럽·중동 등은 증권사가 대행
‘삼성전자와 애플, 도요타를 한 바구니에 담아볼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해외 주식 직접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선도업체의 주식을 언제 어디서나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증권사 지점을 방문, 계좌개설 요청을 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HTS에서 해외주식 거래용 계좌를 신설하면 된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키움, 미래, 삼성, 한국, KDB대우, 대신, 리딩 등 국내 20여개 증권사(13개 증권사가 주력)가 총 35개국의 해외 주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방법은 크게 HTS와 MTS를 통한 온라인 직접투자와 오프라인 전화주문 방식으로 나뉜다. 해외 주식 투자가 몰리는 미국, 홍콩, 일본, 중국 등은 HTSㆍMTS에서 주문 가능한 반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은 지점이나 투자상담센터 등으로의 유선주문을 증권사가 대행해 주문한다.
HTS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25~0.30%,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넣으면 0.30~0.80%로 수수료가 높아진다.
환전은 매수 주문을 넣을 때 증권사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HTS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민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 영업부 차장은 “HTS로 하면 거래도 간편하고 15분 지연된 시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HTS 이용 투자자 비중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출금은 원화로 환전한 뒤 할 수도 있고, 외화계좌를 연결해 놨다면 그대로 이체하면 된다.
신경 쓸 부분은 세금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과 잉여금 배당, 분배금에 대한 것이다. 다만 현지에서 14%를 초과해 원천징수될 경우 추가로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자수익 중 연간 250만원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최종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매년 5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또한 증권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납부고지서만 받아 은행에 내면 된다.
특히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의 최대 41.8%까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육정근 리딩투자증권 글로벌팀장은 “해외 주식 매매 시 무엇보다 환율에 신경써야 한다”며 “매매일과 결제일이 평균 4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제일 당일 환율에 따라 환손실이나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