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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주도 용산 개발 무산... 이달 파산 절차 돌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 주도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용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당장 채권단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드림허브를 대신에 땅값을 내고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채권단 원금 회수일인 6월12일 이전에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단기간에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리 땅값을 내면 기존 코레일과 드림허브 출자사간의 토지 매매계약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상황이 어떻게 결론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코레일은 4일까지 드림허브 29개 출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사업정상화 방안(코레일 제안 특별합의서)에 17개사만 동의(지분률 기준 30.5%)해 합의가 불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지분(25%)을 합해도 동의율이 55%에 불과해 3분의2이상 합의해야 통과하는 특별합의서 승인이 불발로 끝났다.

코레일은 이에따라 청산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드림허브가 사업을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코레일은 디폴트에 빠진 드림허브 대신 토지대금을 당장 이달 10일 이전에 채권단에 입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드림허브 소유 땅으로 돼 있는 철도기지창 부지 소유는 코레일로 바뀌고 철도기지창 땅과 서부이촌동 주민동의서로 사업권을 딴 드림허브는 사업 권리를 잃는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은 “코레일이 2007년 드림허브(당시 삼성물산 컨소시엄)와 계약을 할 때 2013년4월30일까지 공사 공정률 30%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합법적인 방식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땅값인 토지반환금이 2조4000여억원이나 되지만) 당장 4000억~5000억원 정도만 미리 내도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최초 사업협약 때 맺은 계약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레일이 1대주주로서 3차례나 준공시점을 연기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동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토지반환금 일부를 내면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맺은 토지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도 민간출자사들은 디폴트 처리 절차를 모르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토지 신탁 업무 처리 절차상 드림허브와 채권단이 약정한 6월12일 이전에 코레일이 일부 토지반환금을 낸다고 땅이 코레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코레일의 행위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2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그것도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단기간에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누적부채를 10조원 이상 안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 사업 무산시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내야할 돈이 많아 최대 5조원 규모의 자본잠식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코레일에 본업인 철도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용산 개발사업과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 주도의 용산 개발이 불발로 끝남에 기존 사업합의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코레일, 서울시를 상대로 합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코레일의 재무적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민간 출자사 주도로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할 것”이라며 “채권단에 최종 자금을 내야 하는 6월12일 전까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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