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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홈쇼핑 추징금 지옥에서 천당으로...
542억에서 7억원으로 줄어 순이익 크게 늘듯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과받은 542억원의 추징금이 7억원으로 줄었다. 이에따라 1분기 세전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현대홈쇼핑이 2007년부터 5년간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홈쇼핑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같이 결과가 나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국세청 추징금 부과소식 이후 일주일간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은 판매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 특정매입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각각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통상 홈쇼핑업체들이 하는 대로 위ㆍ수탁거래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으로 적용했는데, 누락세액에 과징금을 더해 추징금을 정했다. 이번에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현대홈쇼핑의 매출거래 인식기준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취소된 추징금은 현대홈쇼핑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 순익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손윤경 키움증권은 연구원은 “서울지청은 그동안 현대홈쇼핑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것을 인정해 대부분의 추징금을 취소했다”며 “이미 지난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추징금 542억원중 취소분 535억원이 1분기 기타 수익으로 잡히면서

세전이익을 25% 가량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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