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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불성실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강화”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관세청은 자하경제 양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수입품목 안전 확보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삼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점과제 7가지를 선정해 보고 했다. 우선 새정부 주요 핵심 과제인 자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조상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 관세조사비율을 현행 0.15%에서 올해 0.25%로, 2017년까지 1%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移轉)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 유출의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세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FTA 원산지 세탁 및 생강과같은 고세율 품목의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해 FIU 고액현금거래정도에 대한 활용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과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과제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불량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단속 전담반을 확대, 신설하고, 휴대품 등 밀반입 경로별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강력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ㆍ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으며,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품목으로 확대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신종수단을 활용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사이버감시단’ 등을 활용해 단속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외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용품, 노인복지 용구, 의료기기 등 국가보조금 품목 등을 고가신고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비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수출입기업의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혐의업체에 대한 단속을 집중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FTA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실무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성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담보없이 체납액의 납입을 연장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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