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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후 측 “서부서 기소의견? 수긍불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 측이 검찰 송치에 대해 반박했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 푸르메는 2일 경찰이 박시후 사건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A양 고소장 접수 후 3일 만에 언론에 박시후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CCTV 언급, 약물조사 언급을 비롯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화 차단, 거짓말 탐지기 결과공표 등의 방식으로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이 서부경찰서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에게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푸르메 측은 2일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고소인은 대질심문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했다. 진술 뿐만 아니라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다.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푸르메의 '서부경찰서의 피의 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 전문.

1.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

(1) 2013. 2. 18. 22:00 경 A양 고소장 접수 후 3일 만에 언론에 박시후 실명 공개.

(2) 2013. 2. 20. “A양 박시후 집에 업혀 들어갔다" CCTV 증거자료 언급.

(3) 2013. 2. 22. “박시후 성폭행 의혹 약물감정” 의뢰사실 언급. 긴급감정이므로 주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

(4) 2013. 2. 25.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유포.

(5) 2013. 2. 26. A씨의 혈액과 소변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입장 표명.

(6) 2013, 3. 7. 박시후와 후배가 당시 서부경찰서에서 요청한 통화내역과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핸드폰 제출 거부자체를 인터뷰하여 기사화. A양은 자료를 삭제한 상태였으므로 핸드폰을 반드시 제출하여 기록을 복원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박시후와 후배는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록을 전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핸드폰 제출하여 기록을 복원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연예인의 특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핸드폰 제출 거부를 기사화함.

(6) 2013. 3. 8. “카톡 내용만으로는 단정 힘들다”며 성관계 직후의 정황으로 가장 중요한 카카오톡 내용이 여론화 되는 것을 차단.

(7) 2013. 3. 11. A양 몸에서 박시후 DNA 나왔다고 인터뷰.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체내 DNA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성폭행한 증거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림.

(8) 2013. 3. 22. “거짓말탐지기 결과 모두 거짓” 수사기밀 유포.

(9) 2013. 3. 22. “기소의견으로 송치, 구속영장 검토” 등 검찰송치의견을 미리 언론에 제공.

위와 같이 서부경찰서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씨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 A양의 피해 신고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

MBC는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입니다.

3. 기소의견 검찰송치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지원 이슈팀기자 /jwo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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