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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만으로도 대출…‘제2금융권 대출’ 악용 보이스피싱 사기 기승
비대면 거래 노려…피해자 속출
‘본인 확인 후 즉시 송금ㆍ서류 심사 없는 쉽고 빠른 신용대출’(A저축은행 스피드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무서류ㆍ무방문 대출상품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의 현금창구가 되고 있다.

전화, 인터넷 등 얼굴을 보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가 개인정보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은 이 같은 허점을 알면서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직장인 임모 씨(남ㆍ30대)는 지난 1월23일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금융회사와 범죄자가 짜고 사기를 치고 있다” 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질의사항에 그대로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왔고 임 씨는 여직원이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했다. 얼마 후 ‘600만원 대출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스피싱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선경에 따르면 임 씨와 같은 피해는 올해에만 14명, 9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임 씨는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좀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스피드론 등 비대면 거래가 본인 확인 절차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전화로만 본인 인증을 하고 있어 대출 사기에 쉽게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금융실명제 위반도 농후하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주 전부터 비대면 거래를 많이 하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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