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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에 산 주택 5억에 팔면 세금 1377만원 절감
세금 혜택 얼마나 받나
4.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자에게서 9억원 미만, 집을 산다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다만 올해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계약금까지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억원에 1가구 1주택자에게서 전용 60㎡ 주택을 4억원에 매입해 4년간 보유한 뒤 5억원에 매각한다면 1377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만약 6억원에 팔 경우 4124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절약하게 된다.

아울러 보유 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원래 집을 팔면서 여러 집을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을 산 사람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집을 팔기가 쉬워졌다. 보유한 주택이 85㎡, 9억원 이하라면 매입자의 양도세 부담을 5년간 없애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이라도 9억원 미만짜리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연내 구매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50~60%)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달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혜택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집을 살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 등이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6억원 짜리 집을 한채 사면 현재는 1% 세율을 적용받아 지방교육세 60만원 포함, 총 6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앞으론 이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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