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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왜?
[헤럴드생생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가 최근 각 정당에 배포한 선거법 개정 의견서에는 대선 23일, 총선 14일로 정해져 있는 현행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 당일만 빼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또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와 인쇄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BS는 선관위가 지나친 규제로 불법 선거 사례가 많아지면서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의견서 단계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다음 달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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