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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안정, 공공요금 원가부터 따진다
요금산정보고서 年 1회 작성 의무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부터 다잡기로 했다. 물가와 직접적 연관을 맺는 공공기관들이 매년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정부가 직접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구성한 바 있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요금 조정을 요청할 때 임의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탓에 요금 산정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1차례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사업 설명과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은 또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적정 원가를 산정할 때 이자비용ㆍ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 영업외 수익ㆍ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원가에선 영업활동 관련 소요 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선 자본조달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또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에 의거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 유효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규제사업으로 분류해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비규제사업)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와 한전이 전기료 인상폭을 두고 수개월 동안 내부 갈등을 빚었던 바 있는데, 원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 이런 시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s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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