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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방송통신광고업무’ 신조어로 방통위 업무 침해 논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기로 한 업무를 소관업무로 규정,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여야합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표에 따르면, 방통위 소관업무로 존치하기로 한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 관할 업무로 교묘히 둔갑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통해 ‘방송광고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한다’고 합의했지만, 미래부는 시행령 등을 통해 ‘방송통신광고’를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래부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방송광고 업무와 거의 같은 방송통신광고업무를 소관 업무로 지정한 것은 미래부가 방송광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채널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도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개인정보 침해관련(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를 소관 업무로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방통위 업무와 충돌한다. 해당 업무가 방통위에 있어도 미래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여야합의를 뒤엎는 명백한 위약이며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할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령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와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안행부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에 청와대 등과 교감이 있었는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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