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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잣대 중구난방…부처 통합기준 시급
재산·가계지출비·소득분위 등
대상자 선정 부처·사업별로 상이
특정계층 집중 등 비효율성 초래

빈곤층사업은 세밀한 자산조사
중산층사업 컷오프방식 도입을



새 정부 들어 복지사업의 수와 복지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부처ㆍ사업별로 상이해 실수요자를 찾지 못하거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등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ㆍ소득 조사에 있어서 부처 통합 기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공개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복지혜택의 수요자를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조사와 소득기준 산정방식에 대한 부처 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부처별로 복지대상자의 자산을 조사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방식(재산과 소득을 모두 조사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만 조사하는 방식 ▷건강보험료 납입금만 조사하는 방식 ▷재산만 조사하는 방식 ▷재산과 소득을 둘 다 만족해야 하는 컷오프(cut-off) 방식 등 다양하다.

이 중 소득기준의 종류도 ▷최저생계비(60~300%)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50~20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50~180%) ▷소득분위(7~10분위) ▷가계지출비(50~200%) ▷일정금액 등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만 여섯가지가 된다.

최 연구위원은 “정책이 타깃(목표)으로 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선 개별 정책 대상자만으로 이뤄진 별도 소득분포 자료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며 대신 빈곤층의 공공부조(公共扶助) 정책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와 보편적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금액을 고시해왔고, 영유아사업의 경우도 전체 소득분포 70%보다는 영유아를 둔 가구의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최 연구위원은 “한 가구가 각각의 사업기준에서 볼 때 다른 소득분포상에 위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 정책당국도 수혜대상의 파악이 힘들 뿐더러 국민들도 자신의 수혜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별 사업마다 각각의 정책대상가구의 분포만을 산정하는 경우 복잡성과 업무 증가 정도를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세분화된 정책대상집단 선정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선 소득인정액방식을 기반으로 한 세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고, 중산층 대상 사업은 재산ㆍ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이면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컷오프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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