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도서관 직원이 국회의원 저서와 기증도서 등을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의 직장’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27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도서관에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기능 9급 사서인 직원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인터넷을 몰래 판매해 221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외부 제보자에 의해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회도서관은 A씨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상급자인 국회도서관 3급 고위공무원(부이사관) 2명을 견책조치 했고, 서기관 1명을 감봉 2개월에 처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기증도서까지 팔아먹는 국회도서관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면서 국회 직원들의 전반전인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뿐 아니라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친절도와 만족도가 높지 않다.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행정부처나 공기업 등 산하기관들의 담당자들이 하소연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야당 중진의원의 한 보좌관도 “국회사무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들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를 진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가진 각종 특혜도 논란거리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이 재고용을 결정하는 계약직이지만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평생 고용이 보장된다. 여기에 차관급인 국회 사무차장과 입법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국회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각 상임위마다 포진해 있다.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해 고위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공무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국정감사로부터도 자유롭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매년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긴 하지만 인력ㆍ운영ㆍ예산 등과 같은 실무적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이발소ㆍ미용실ㆍ은행ㆍ실내배드민턴장ㆍ치과ㆍ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때문에 “국회의 진짜 주인은 사무처직원”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온다.
강동원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본분을 잊지 말고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입법지원시스템과 소속기관의 일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