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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성결혼 결국 허용?…대법원, 지지 시사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동성 결혼 위헌 여부가 미국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연방 대법원 심리 이틀째인 27일 대법관 9명중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 연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신문과 ABC 방송등 미주요 언론들은 이에따라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임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당초 대법관 9명중 5명이 보수성향이어서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날 5명의 대법관이 동성 결혼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판세는 동성결혼 허용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연방 제도 하에서 연방 정부가 결혼을 규제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라고 전제하고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한 동성 결혼을 연방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서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법으로 동성 결혼을 위법으로 규정할 수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미언론들은 따라서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 결혼에 대한 위헌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밖에 동성결혼 지지성향의 4명의 대법관들도 같은 맥락에서 동성결혼 합헌 입장을 밝혔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결혼보호법 때문에 완전한 결혼과 불완전한 결혼이라는 두 가지 결혼 방식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skim milk)가 있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들어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더 직설적으로 이 법이 평등권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동성결혼 금지법은 지난 1996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다. 당시 연방 의회에서 하원은 찬성 342표, 반대 67표, 상원에선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가결됐으며 이법에 따라 동성 결혼 부부에게 1000여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위헌 심의는 원고 에디 윈저(83) 씨가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 씨가 2009년 사망한직 후 연방정부가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를 부과하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윈저 씨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차별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리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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