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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이율 2배로 늘린다..28일 무기체계 조달원 간담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대기업의 방산육성자금 융자이율이 기존 1%에서 올해 2%로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남 창원 진해컨벤션센터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 무기체계 조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무기체계 분야 국내 조달원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조달 관련 법규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방산육성자금 융자이율 대기업ㆍ중소(중견)기업 차등적용, 지체상금 면제 기준 확대 및 구체화(8개에서 11개로 확대), 지체상금 부과 절차 효율화 등이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이율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유지(0.5%)되고, 대기업은 종전 1%에서 2%로 상향된다.

그동안 8개였던 지체상금 면제기준은 11개로 늘렸다.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이란 계약기간 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내야하는 금액.

늘어난 3개의 지체상금 면제기준은 ▷정부가 제공하기로 함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정부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로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등이다.

또 기존에는 부과된 지체상금을 내고 나서 면제액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지체상금을 내기 전 사전 면제해주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도입, 업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제출한 원가자료에 오기나 단순 계산착오 사항이 발견되면 이마저도 원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명백한 오기나 단순 계산착오에 대해 행정지도로 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윤형태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장(해군준장)은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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