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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암로 가로변 · 주거환경 대폭 개선
도건위 계획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 은평구 응암로 일대 22만㎡의 가로변과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응암동 739번지 일대 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구역 면적은 22만㎡로, 응암로 일대는 2008년 개교한 은명초등학교(학생 수 1500여명)의 학생들이 응암로를 횡단해 통학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시설이 일부 구간에 한해 설치돼 있어 교차로와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가로시설물(중앙분리대) 정비와 개선을 추진하고,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친화형 가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응암로 동쪽의 백련산 일대 주거지는 대규모(8000여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문화ㆍ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의 도입을 유도(권장용도로 계획)하고, 배후 주거정비에 대응해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과 연계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강서구 가양동 1494-3(1261.8㎡)에 대한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가결했다.

이 결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의 일환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가양택지개발완료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한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774.6㎡) 준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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