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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김희정 “사이버테러 통합대처하는 헤드쿼터 필요”
“매번 대규모 사이버테러에 당하고 난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상에도 국가차원의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초대 원장을 지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42ㆍ부산 연제구)은 ‘3ㆍ20 사이버테러’에 대해 “정부의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데 관리조치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오프라인상 전염병이 발생하면 백신처방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온라인 상에서도 전염병 대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ISA 원장 시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2010년 11월 발의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시 현직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선교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의 대표발의 형식을 취했다.

법안은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감염사실과 치료방법 알리고 치료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처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18대 문방위에서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폐기됐다.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그래서 김 의원은 19대 현직의원 배지를 달자마자,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는 “오랜기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안”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처리로 발목 잡혀있는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 통합 관리를 위한 ‘지휘소’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 부문에는 육군, 해군, 공군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있다”며 “인터넷 환경에서도 경찰청, 국정원, 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의 사이버이슈를 통합적으로 지휘해줄 합동본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8700만 건에 달하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연평균 600억 원에 이른다”며 개선책으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률과 주무부처가 분산돼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킹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신고센터(118)’를 소개했다. KISA가 운영하는 사이버테러 전담 센터로,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정보, 맞춤형 전용백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상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사이트 ‘보호나라(118)’가 있다.

그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예산 지원이 안되지만, KISA원장 시절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들었다. 업계의 정보보호 관계자들에겐 매우 알려진 번호(사이트)이니 일반 국민들도 유용하게 활용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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