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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개정 1년, 관련 사건 22배 늘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3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 이 법 위반자가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후 단속이 강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1년 100건이던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2년 2224건으로 22배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기소된 인원도 2011년 58명에서 2012년 775명으로 13.3배나 증가했다. 사건 접수 건수에 비해 기소인원이 적은 것은 무리한 수사 탓이라기 보다는 시간 부족으로 관측된다. 아직 처리되지 못 한 사건이 940건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건접수와 기소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동ㆍ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9월 전국 수사인력 999명을 동원해 음란물 배포 및 소지 혐의자들을 단속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쳤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이 모호하고,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 등 규제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명의 유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호한 아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도 접수됐다.

수원지법에 위헌심판제청을 접수한 황병일 변호사는 “법령이 애매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위헌여부를 끝까지 따져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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