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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2명 강제추행하다 친권 상실

[헤럴드생생뉴스] 10대인 미성년자 친딸 2명을 강제추행한 아버지가 결국 친권을 상실했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A씨(48)에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을 추가로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4년간 16살과 14살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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