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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친수구역특별법 1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주민갈등 증폭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첫 개발 사례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일방적인 개발 정책을 견제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델타시티사업은 기존의 여러 법 절차 및 도시계획 등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이 사업이 땅장사의 방편이 되거나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이어질 경우 등 여러 악영향을 대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낙동강 친수 주거공간을 개발해 서부산권 자족형 생태도시를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ㆍ강동동ㆍ대저2동 일원 1188만5000㎡(360만평)에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 시설과 친수 공간, 주거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3월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 시행을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총 예산 5조4386억원을 들여 2만9000가구와 첨단산업, 국제물류, 연구개발기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7월까지 감정을 마치고 9월부터 지주들에게 보상통지하고, 우선 1차로 전체 12㎢의 토지보상비로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하지만 사업초기 토지보상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순항을 예고하던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추진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으로 생존권을 잃게 됐다며,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보상 금액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주단지 입주자격이 안 되는 1998년1월 이후 전입자들도 구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은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보상방식도 단계적 보상이 아닌 일괄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대책으로는 사업지내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 규모도 19.8∼26.4㎡(6∼8평)에서 30평인 99㎡ 수준은 돼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대부분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토지수용으로 생계가 막막해져 대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지 1만6500㎡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 내에서만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기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에코델타시티가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지정되기는 했지만 주민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두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의해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실제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가 어렵다. 현재 강서구 대상지역의 감정가는 평당 30만원 내외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라는게 법적인 한계인 셈이다. 보상비용이 현실적인 피해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토지 환매에 따른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어려움과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지하화 문제, 철새 등 환경파괴 우려 등 산적한 문제로 이후,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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