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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주민공동체가 층간소음 분쟁해결 나선다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와 관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민들이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변경했다.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층간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개정 준칙은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 해임 요건을 완화했다. 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 내용, 각종 회의결과와 의결사항 등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대별로 통지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ㆍ공사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선정 과정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ㆍ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과 도덕성, 현실성을 강화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은 아파트 ‘마을’의 자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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