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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서 수백만원 결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일부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취약 복지법인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을 요양원에서 일한 것처럼 조작해 이들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337차례에 걸쳐 4억52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총 34차례에 걸쳐 요양원 공금 2800여만원을 가로채 자신 명의의 7개 계좌로 나눠 관리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남의 다른 노인복지센터 대표이사 B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1억25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또 2010년 8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식비를 부풀려 지급하고는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100여만원을 챙겼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법인자금 3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C씨는 특히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밖에 충남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D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법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금 1억3100여만원과 토지 보상금 53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4200여만원을 개인의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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