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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박한철…중기청장 한정화
헌재재판관 조용호 · 서기석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으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출신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지명자는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며 “현재 헌재재판관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순서, 승례 서열도 첫 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2명의 헌재 재판관을 모두 지명했지만 사상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청문회 일정 합의→청문회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 20일간의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22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다음달까지 계속되는 셈이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선 사실상 위헌결정이 불가능해 헌재의 기능은 당분간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석희ㆍ손미정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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