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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합 거부한 아내, 땅에 묻은 ‘엽기남’
부인 "남편 처벌 원하지 않아"
[헤럴드생생뉴스] 별거 중인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땅에 묻었다 꺼내는 등 위협을 가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함께 살자며 폭력을 행사하고 땅에 묻었다 꺼내준 혐의(중감금 등)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 B(52·여)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A 씨는 4~5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아내 B 씨를 찾아가 “큰아들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살자”고 제의하며 B 씨의 짐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려했다.

하지만 B 씨가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또 B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수 차례 걷어차는가 하면, 기절한 B 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6시10분께부터 이튿날인 26일 오전 7시까지 B 씨를 차에 태워 이곳저곳 끌고 다녔으며, 경기 포천시 인근 산에서는 B 씨의 손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구덩이에 파묻었다 꺼내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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