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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박사’아니면 강의 그만해?” 非박사 강사 무더기 해고 논란

고려대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시간제 강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이 ‘박사학위 없는 자가 강의를 개설을 하면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비(非)박사 강사들을 해고 조치했다”면서 “새학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강사들을 급하게 구하기도 힘들다보니 일부 과목이 잇따라 폐강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전했다. 비(非)박사 강사들의 과목 상당수가 폐강되면서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경우 핵심교양 18과목과 전공 31과목이 축소됐다. 학교측은 1학점짜리 체육과목을 47개를 증설했지만 학생들의 원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현행 고려대 임용규정에 따르면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교 전임교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과목들의 수강신청 제한을 풀어 일부 수업에서는 옆 강의실에서 의자를 50개나 가져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오히려 수업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도 무리한 학사일정 집행과 시간제 강사 처우 문제로 학생들과 학교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황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이 1학점짜리 ‘신입생 세미나’를 신설하고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일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3학점짜리 과목을 빼고 1학점짜리 ‘신입생 세미나’과목을 신청하는 등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측은 “추가입학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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