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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용 사다리에 2명 올라가 추락…"사다리 문제 있었다면 손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빌린 1인용 사다리에 2명이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사다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다리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 이영진)는 전기공 주모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사다리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다리 주인은 주 씨 등에게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 씨는 4년 전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극장 소유 사다리를 동료와 함께 올라타 조명 공사를 하다 사다리가 휘어지는 바람에 5m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다리에는 ‘한 사람 이상 올라타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다리가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2명이 올라가더라도 제품에 미치는 합산하중이 KS 표준에 근거한 사다리 안전규격을 초과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다리 소유주의 설치ㆍ보관 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 씨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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